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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정원 확대 논의가 구체화하는 상황 pw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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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대 정원 확대 주장한 김윤 교수 징계 추진
의과대학 정원 확대 논의가 구체화하는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사 증원을 주장해온 국립대 의사를 대상으로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9일 보도자료를 내어 “최근 언론매체 인터뷰를 통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모 회원을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 심의에 부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협이) 지역·필수의료 종사자를 배제해 돈 많은 개원의를 대변해 온 것으로 호도하고, 밥그릇 지키기 등 표현을 사용해 의사 전체 명예를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한 의협 관계자는 이 회원이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의료관리학)라고 한겨레에 확인했다.
김 교수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의대 정원을 증원하기로 결정한 이후 여기저기서 목소리가 나오면 의사가 부족하다는 게 드러나게 된다. (의협의 징계 추진은)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재갈 물리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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